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로 네번째 음주운전과 더불어 만취 상태의 판단력 상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측은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부르며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경제 상황으론 도저히 높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실형 선고에 대한 체념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빠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무려 4번째 음주운전, 0.187%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침범 사고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실형 선고만은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서면과 자료를 수사기관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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